"농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해야"

금번 농작업후 귀가 차량 전복 사고에 대한 여성농민회 입장 [전문]

농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 한다!

지난 5월 1일 나주에서 영암으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일어 났으며 이로 인하여 8명 사망, 7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광주전남 여성농민 연합”은 여성농민들의 마음을 모아 고인의 명복과 부상당하신 여성농민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언제 또 다시 터질지 모르는 여성농민들의 농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대책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

년 소득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70% 이상 이다. 농촌의 고령화에도 불구 하고 일할 사람은 부족 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다 보니 70세 이상, 80세 까지도 일을 나가는 실정 이다.

더구나 농작업 인구의 90% 이상이 여성농민이다. 이들의 농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은 없는 현실 이다.

이러한 사고는 단지 운전자 한사람의 과실만이 아닌 것이다. 농작업 안전과 더불어 농작업 이동차량에 관한 사항, 농작업 재해에 관한 사항, 사고에 대한 이후 처리부분, 급박한 생계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내는 조례 제정을 촉구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 한다. 더구나 한평생 농사짓고도 건강하지 못한 몸을 유지하면서 고령의 나이에 새벽부터 농작업을 다니는 여성농민을 생각 해 보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닌 것이다.

2018년 5월 4일

농업생산의 주인, 생활의 주인, 실천하는 여성농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광주전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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