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23년만에 다시 5.18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5.18광주민중항쟁을 폄훼한 전두환 회고록.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음으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폄훼했다.

그동안 검찰은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목격자 47명과 헬기사격을 인정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발간할 당시 12·12 내란을 주도한 후 당시 광주에서 시위 진압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6월12일 오전 5.18단체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5·18단체들은 "국가적 범죄자는 꼭 단죄가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려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이어 5·18 진상규명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