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자 지지율 왜곡 공표한 혐의 ... 1일 검찰에 고발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정당이 실시한 당내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 ㄱ씨를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ㄱ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소속한 한 인터넷신문에 ‘더민주당, □□시장 및 ○○군수 전략 공천설 지역민심 반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이 지난달 11∼12일에 실시한 ‘○○군수 예비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당내경선 후보자별 지지율 수치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후보자 판단과 선거질서를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거에 임박할수록 언론기관 등의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를 위하여 왜곡하여 공표되는 사안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여심위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고발 5건, 경고 5건, 선거법 준수촉구 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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