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일반인에 비해 공공시설이나 건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보다는 건축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해당사항을 점검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전’에 검사를 하여 장애인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자는 조례. 일명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2004. 7. 30 조례 제3292호)’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대상 건축물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검사를 할까? 검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사람들이 참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사요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검사하자는 것. 이들 검사요원은 공무원,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설치센터요원 중에서 임명 및 위촉한다.

검사요원은 편의시설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검사결과는 건축허가권자, 시설주 등에게 통보되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다른 시?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리고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선진적이다. 즉 광주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건축물 완공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설비를 검사하여 건축물의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불필요한 건축물의 재시공을 막아 경제적 손실이나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각종 정보를 쉽게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이나 문화생활 등을 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박동명님은 현재 법학박사로서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대 겸임교수, 현대생활법률연구소 대표, 법무부 인권옴부즈맨, 일부 방송에서 법률해설 및 미디어 비평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서는 「여성과 법률」 「현대생활과 법률의 이해」 「즐거운 법률여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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