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제도적 지원위한 법률적 정치 마련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 전남 목포 출신)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 전남 목포 출신)이 20일 시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헬렌켈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이들은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 도움의 필요정도도 매우 높다"며 "하지만 현실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계도 없으며 지원 체계 또한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헬렌켈러는 모두가 알지만 우리 옆에 살고 있던 또 다른 헬렌켈러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정도는 낮은 편이었다"며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불평등 해소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임의단체 <손잡다>의 조원석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은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에 의의를 가진다”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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