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와 공동 기자회견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은 법으로 보장된 ‘지역적 구속력’을 발휘하여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시켜라"고 촉구헸다.
윤 후보는 "지난 2010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되고, 교육청과 학비노조의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뤄가고 있지만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마져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기형적인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사립학교의 운영 재원의 97%, 공립학교와 동일한 인건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사권을 비롯한 제반 권한은 사립학교재단이 행사 하는 등 교육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노동자들은 공립학교에서 추진중인 ‘고용안정’은 커녕 휴일, 휴가 등 처우관련 사항이 사립학교재단의 선택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
해결 방안으로 윤 후보는 "광주시장이 법으로 보장된‘지역적 구속력’만 발동하면 사립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6조 지역적 구속력’이란 유사한 노동을 하는 동종의 노동자들 중 2/3 이상의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존재하면 나머지 1/3의 노동자들 또한 다수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내 국·공·사립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5,000여 명 중 광주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은 공립학교 학교비정규직(공무직)원의 수가 약 4,300명에 달해 법에서 정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윤 후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