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와 공동 기자회견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은 법으로 보장된 ‘지역적 구속력’을 발휘하여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시켜라"고 촉구헸다.

윤 후보는 "지난 2010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되고, 교육청과 학비노조의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뤄가고 있지만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마져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광주시장이 권한을 발동하여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 후보는 "기형적인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사립학교의 운영 재원의 97%, 공립학교와 동일한 인건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사권을 비롯한 제반 권한은 사립학교재단이 행사 하는 등 교육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노동자들은 공립학교에서 추진중인 ‘고용안정’은 커녕 휴일, 휴가 등 처우관련 사항이 사립학교재단의 선택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

해결 방안으로 윤 후보는 "광주시장이 법으로 보장된‘지역적 구속력’만 발동하면 사립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6조 지역적 구속력’이란 유사한 노동을 하는 동종의 노동자들 중 2/3 이상의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존재하면 나머지 1/3의 노동자들 또한 다수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내 국·공·사립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5,000여 명 중 광주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은 공립학교 학교비정규직(공무직)원의 수가 약 4,300명에 달해 법에서 정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윤 후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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