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가입에 금품, 향응, 대납 ‘단 한 건’도 없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광주지검이 발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당원을 모집한 행위에 있어 불법행위는 단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김 후보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고, 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당원으로 가입한 공단직원은 일부이고, 이들이 모집한 인원은 약 50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모집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추진한 ‘당원배가 운동’에 동참한 결과다. 민주정부 3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당원모집에 금품, 향응, 대납은 단 한건도 없었다. 실제로 광주시당은 대선 이후 당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원 모집의 대가로 공단직원에게 나물을 선물한 것이 아니다. 2015년부터 광산구 관내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기부 받아왔는데, 검찰이 지난해 공단 퇴직 이후의 기부행위만 문제 삼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30만원 골프비 대납은 한 명의 비용만 골프 입문을 격려하는 의미로 대납한 사실이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광산구민도 아니었기에 선거구 주민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30년 민주당원으로서 당과 시민 앞에 한 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혐의에 대한 사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소명자료

○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

○ 박모씨와 공모하여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도와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나 당원모집책 등에게 숙주나물이나 콩나물을 기부

○ 구청장 선거를 위해 선거구민인 광주시내 대학교수 김모씨 등의 골프비 320,000원을 대납하여 기부

○ 불법당원 모집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으며 당원을 모집할 수 있음. 당원으로 가입한 공단직원은 약 100여명이며, 이들이 모집한 인원은 약 500여명임

→ 공단직원과 당원 모집자 7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 향응, 당비대납의 불법행위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함

→ 당원모집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추진한 ‘당원배가 운동’에 동참한 것임. 30년 민주당원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임. 실제로 광주시당은 대선 이후 당원 30만명을 돌파함

 

○ 숙주나물 기부

→ 광산구 관내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2015년부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기부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줌.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단체에 기부해 온 박모씨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임

→ 2017년 10월 제공된 숙주나물은 추석을 대비해 대량 생산하고 남은 것을 공단 환경미화원에게 나눠준 것임. 2차 영장청구에 소급 적용된 7월, 9월 숙주나물은 대한적십자봉사회 광산지구협의회장에게 기부된 것으로 박모 대표가 해오던 사회공헌활동 대상단체 중 하나였음

 

○ 골프비용 대납

→ 골프를 함께 친 지인은 대학 선배로 지역 내에서 대학동문 모임을 하며 수 십년간 인연을 맺어온 지인임. 특히 이들은 북구 용봉동과 두암동에 각각 거주하고 있어 선거구 주민이 아님

→ 골프접대비 기부는 그 자리에 참석한 4명 중 가장 후배였기에 카드로 결제한 것임. 그 중 1명의 비용 13만원만 골프 입문을 격려하는 의미로 대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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