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민중당 광주시의원 정책토론회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중당 비례).

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 의원(민중당)은 27일 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시의회 제9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박봉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우리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에는 적지 않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고 관련법의 한계로 인해 일시적 보상만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념사업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옥 의원(민중당)은 두 번째 기조발제에서 준비 중인 조례 제정안 설명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만 준용할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노동, 농민 등 법률이 규정한 보상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준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정호기(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교수는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재발의 등 법률적 초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수아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관련자 인정의 법위를 확대하는 것은 심의의 어려움과 광주광역시 제정여건의 어려움이 있다.”며 “사망, 상이, 행불, 해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옥 광주시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출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방안’과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하기도 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후에 더 많은 관련단체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의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9,015명 가운데 광주광역시 거주자는 777명, 전라남도 거주자는 315명이며, 전남도는 지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100여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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