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배제 7원칙 공천심사기준에 적용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공천 및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자격 검증을 요구했다.

광주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과 5개구청장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과 각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고 있으나 각 정당의 공천을 심사하는 자격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부실검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 검증은 1700만 촛불혁명과 민심에 부합하고 개헌헌법의 방향성에 맞게 어느 때 보다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의무"라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성범죄, 폭력범죄,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친인척비리 등의 항목은 공천심사기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범죄(민·형사적의 책임 외에 행정적 책임-2회 이상 정직에서 해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원칙을 어긋나는 후보자가 당선가능성에 기대어 공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7원칙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1700만 촛불혁명에 거스리는 적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후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여기에 도전하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과 심사는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또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대와 민심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본부가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 4년 동안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일으킨 광주지역 일부 단체장과 일부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서 [전문]

6.13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자격검증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 본부장 이종욱)는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과 5개구청장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과 각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고 있으나 각 정당의 공천을 심사하는 자격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부실검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최근 2년 사이에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역사의 오점이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치후진성을 드러내는 수치스런 사태다.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후보자의 검증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한 몫 하였다고 판단한다.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이에,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 검증은 1700만 촛불혁명과 민심에 부합하고 개헌헌법의 방향성에 맞게 어느 때 보다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의무일 것이다.

최근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성범죄, 폭력범죄,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친인척비리 등의 항목은 공천심사기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 경직된 조직 문화속에서 저질러 질수 있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범죄(민·형사적의 책임 외에 행정적 책임-2회 이상 정직에서 해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 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특히 시장과 구청장은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할 경우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여기에 도전하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과 심사는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대와 민심의 요구이다.

광주본부는 지난 17년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왔다. 이러한 노력만이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보다도 못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자가 시장·구청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으며,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래서 광주본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자질 없는 부적격자가 주민의 대표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퇴행할 것이 자명하기에 6.13 지방선거에 직면하여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들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최소한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원칙을 어긋나는 후보자가 당선가능성에 기대어 공천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7원칙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1700만 촛불혁명에 거스리는 적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후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증하고 예외를 두지 않기를 요구한다.

2018. 3.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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