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돼지․닭․오리농가에 총 348억 원

전남도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나 법인에 사료 직거래를 통한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348억 원을 2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AI 피해 및 사료비 가중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연초 중앙정부에 신청한 자금이다. 영세한 축산농가와, 주변 농가의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한 음성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AI 발생농가나, 질병 미신고 및 소독 미실시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농가는 6억 원이며, 흑염소, 사슴, 말,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 원이다.

지원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3월(60%), 6월(30%), 8~12월(미대출 및 취소금액 등), 3회에 걸쳐 시군 축산부서에 분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해당 시군의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1.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료구매자금 용도는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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