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강진군수 입후보예정자 의정보고서 불법 보도 의혹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지방선거 강진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 A씨의 의정보고서와 동일하게 신문 기사화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지역신문 대표 B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 2월경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6∼7면에 걸쳐 “○○당 □□□ 의정보고서 발행”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A씨 의정보고서 총 16면 중 11면 분량의 의정활동 내용을 의정보고서 원안과 동일하게 기사화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인터넷신문에도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93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와 언론사가 연계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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