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세종은 전환했는데 전남은 전환보류 말도 안돼!”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다
당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전라남도교육(이하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직종별 업무특성과 정규직 전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46개 직종 47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누구나 함께 하는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134개 직종 5,022명의 비정규직 중 46개 직종 477명(전체 비정규직의 9.5%)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 기간제교사 등은 제외되었고, 1년이 지나면 당연히 무기직 전환이 되는 대상직종을 제외하면 기간제근로자 281명이 전환되어 그 전환율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의 발표 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운동부지도자 260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해결되면 긍정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도교육청이 문제로 삼고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④항 재임용’의 법적 문제가 몇몇 타 시도교육청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도교육청의 주장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광주시교육청은 운동부지도자 152명을, 세종시교육청은 24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고, 경남교육청도 전환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운동부지도자 227명에 대하여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교육청의 여러 우려를 반영하여 미리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관련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의미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6개월 후로 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충남교육청 역시 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안정 상태에서 노사동수로 TF팀을 구성하여 6개월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는 이미 2월 시도별 담당 과장단 회의에서 문제가 이야기 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④항은 무기직 전환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법적 충돌을 운운하는 도교육청의 속내는 무기직전환 회피를 위한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또한 도교육청은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시행령을 바꿔보자고 하고 있으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재계약여부가 달려 있어 고용안정은 말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러 직종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불합리한 기간제법, 시행령 때문에 정규직전환이 막혀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공부문부터 그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비정규직 감소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내용을 근거로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고 보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의취지에 매우 어긋나는 행태이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계획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향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업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창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화려함 뒤에 수많은 운동부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성과가 없어 해고되고, 선수들이 없어서 해고되고, 담당부장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감수하며 견뎌왔다. 이제 안정적으로 선수양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만채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그간에 한 약속대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운동부지도자의 무기직 전환을 하루빨리 이행하길 촉구한다.

2018. 3. 1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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