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교원이 학생중심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교조광주지부는 2018년3월12일 오후4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교조광주지부와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11월2일 전문, 본문 95조 551개항, 부칙 4조 6개항 총558개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담은 본교섭을 시작으로 3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부서별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12일 전문 1개항, 본문 92조 515개항, 부칙 4조 6개항 등 총522개항을 합의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1장 총칙, 2장 조합 활동, 3장 편의제공과 협조, 4장 여비·수당·근로조건·후생복지, 5장 교육여건의 조성과 지원, 6장 교육활동, 7장 학생복지 및 자치신장, 8장 교원인사제도 개선, 9장 교원연구, 연수활동 개선과 전문성 보장, 10장 사학의 공공성 보장, 11장 양성평등과 여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유아·실업·특수·보건·영양·상담교육의 공공성 확보로 구성되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4대 적폐에 대한 상징적 종지부를 찍는 체결이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전임자 취소, 사무실 철거, 각종 위원회 해촉, 단체협약 무효화 조치라는 4대 적폐를 실행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 동안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견인하며 전임자 취소, 사무실 철거, 각종 위원회 해촉에 관한 조치를 현장 무력화해왔다. 법외노조화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2011년 단체협약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하였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3월12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4대 적폐 중 하나인 단체협약 무효화를 무효화시켜 4대 적폐에 대한 상징적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교사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신설·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촛불이후 ‘참여와 숙의의 조화에 기초한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였다.

광주관내 교사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를, 유아, 초등, 중등, 통일, 직업, 보건, 특수, 영양, 상담 등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실천해온 전문가들의 토론과 서울·전북·전남·경기·강원·인천 등 타 지역 단체협약에 담긴 교권보호, 교육여건 개선, 교육공공성 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숙의를 추구하였다. 양자를 조화시켜 이번 교섭안을 만들고 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번 단체협약이 광주교육에서 교권신장과 교육여건 개선, 교육공공성 확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이행을 점검하며, 교육청을 견인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학교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참교육 정신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생 순환하는 연결고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확대 강화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교섭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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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교사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 일부 발췌

이번 협약의 주요 조항들은 위와 같은 취지를 살리는데 집중되어 있다, 단체협약 ‘제35조[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23항 시교육청은 학생교육활동이 아닌 행정 업무(시설관리 업무)는 교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20항 시교육청은 원어민 담당교사가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69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2항 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에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25만 원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한다.’를 통해

교사들이 행정잡무로부터 벗어나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 진로와 적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급운영을 고민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20조[학교정보화 지원] 3항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이 메신져.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정보보안 위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을 허용하고, 웹하드와 P2P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시 '비업무용 사이트 접근허용 신청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지침의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들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제26조[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업무보조원 배치] 2항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교과전담 교사를 법정정원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교과 전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1장 86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3항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특수학교(초등)의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한다.

제32조[교육양극화 해소] 3항 하위 급지 또는 학생500명이상 학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위클래스 상담인력 1인 이상 배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등 등을 통해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담았다.

 

2018년 3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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