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의사진행 거부에 대한 입장 [전문]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오늘(3월 13일) 오전 10:00 제2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옥 광주시의원(민중당. 비례).

안건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구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확정하는 단일 안건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여 시로부터 부의된 원안과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의견은 광산구 마선거구(수완) 3석을 2석으로 줄이고, 다선거구(첨단1,2, 비아, 임곡, 하남) 3석을 4석으로 늘리며, 광산구 가선거구(4석)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는 저는 인구와 동 비율을 5:5로 하면서 2인 선거구를 줄이고 중선거구를 늘리는 원안이 원만히 통과되기를 기대했으나 제출된 수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몇 달간 고심하고 의회, 자치구,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 훼손되는 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답습되어오던 4인 선거구를 2:2선거구로 쪼개는 구태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원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만 토론보다는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표결만 진행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표결만 강요하는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 여성 등 다양한 세력의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중선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13일

이미옥 광주시의원(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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