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이슈 관련 위탁운영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조선대 산단”) 입장 [전문]

우선 이유를 불문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최초 운영기관으로 화순전남대병원이 선정되어 1년 운영 후, 2012년에 조선대 산단이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조선대 산단은 센터를 3년 단위로 2회 운영하였고, 2018년 현재 3회째 선정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근로자건강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본 사업은 대학 산단 뿐 만 아니라 직업환경의학센터, 산업간호협회, 일반병원 등 의료관련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 8일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의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 조성 및 사업 내용이나 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보건공단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게 전국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직영화하고 구성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요구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주요사업이므로, 조선대 산단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을 포기한다고 해도 사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보건공단 측은 3년 단위로 수행되는 본 사업에 대해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공고, 신청, 평가, 선정 절차를 거친 별도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여러 회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정요건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사립대학의 특성상 최소한의 필수인력 외 증원이 장기적인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센터사업은 연구개발과 무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대 산단은 사회적 책무와 봉사를 위하여 수년간 수행해왔으며,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오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선대 산단은 본 사업 지원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보건공단 직영』,『보건공단 직원고용 후 위탁운영』,『단계별 사업 후 고용승계 확인』,『본 사업이 9년간 계속사업 임의 증명』 등의 내용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보건공단의 광주근로자건강센터운영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의 본질은 조선대 산단의 건강센터 위탁운영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을 마련하여 보건공단이 직접 수행하여야할 건강센터운영 기본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저비용과 직원채용부담회피를 위하여 외부 위탁운영으로 떠넘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과 직접 책임질 때가 되었음을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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