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의원․특별의원 선거 실시예정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지난달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제23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등록을 접수한 결과 의원 99명, 특별의원 18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의원과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 인원이 의원 정원 80명, 특별의원 정원 10명을 각각 초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제23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의원선거의 전체 투표권 수는 2,885표로 지난 2015년 전체 의원선거 투표권 수 2,372표보다 513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의원총회에서 선거권 수를 일부 조정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3차 임시의원총회에서는 회원사 1개사가 가지는 최대 선거권 수를 기존 24표에서 50표로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당선되는 제23대 의원부터는 회장 1억원, 부회장 3천만원, 상임의원․감사 1천만원, 의원 5백만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하기로 의결했다.

의원 특별회비 제도는 여러 상의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의원들의 해외산업시찰이나 친선도모 운동경기와 같은 의원 자체 행사에 회원사가 납부한 상공회비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의원들이 납부한 특별회비로 제반경비를 운용한다는 것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난 5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사에 선거 안내문과 위임장을 우편 송부했다”며, “수령한 안내문에 입후보자 관련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광주상의(062-350-5830,32)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원 및 특별의원 입후보자 중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면 광주상의 선관위에 후보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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