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일 "공직후보 자격 없다" 성명

강아무개 측 "미투운동과 다른 사안... 인격살인 명예훼손" 해명

광주지역여성단체가 광주 광산구 공직후보자의 '미투'와 관련해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성명을 내고 공직후보 사퇴와 법적대응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회·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2일 성명을 내고 사건 당사자인 강아무개씨는 공직후보 자격이 없으며 즉각 법적 조치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한 서지현 검사. ⓒJTBC 갈무리


여연은 "광주지역에서도 한 공직 후보 출마예정자의 15년 전 성추행을 고발하는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해당 출마 예정자 측에서는 이 목소리는 미투 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경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여연은 " 이 사건의 피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강아무개씨는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의 계절, 별의 별 소문들이 다 돌고 있다', '부족한 사람인지라 저도 15년 전 감당할 수 없는 아픔, 타인에게 상처도 줬고 사과도 해봤습니다'는 식의 두루 뭉실한 언급만 했을 뿐"이라며 "이어 2월 13일, sns를 통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여연은 "강아무개 측이 '사실확인 보고서 '라는 것을 통해 당시 피해자를 '스토커'처럼 음해하고 있는 글을 배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러한 2차 가해의 말들이 지역 사회에 떠돌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시키지 못한 책임은 분명 그 가해 당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며 "성폭력 사건은 단지 남자 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피, 가해자가 각 각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만났으며, 어떤 관계망 안에 있었는지 그 맥락 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당시 젠더.나이.직급 등의 권력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여연은 "사회통념의 테두리를 자신의 보호권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피의자로 만들고자하는 일련의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과 맞닿아 있다"며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강아무개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아무개 측은 2월 2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미 15년이 지난 청춘남녀 사이의 일로서 수직적 권력관계나 강제력을 동원한 성희롱이나 미투 사건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강위원 측 정책연구소인 광산더불어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SNS를 통해 유포된 2003년 강위원 사건은 ‘미투운동’과는 엄연히 다른 인격살인이다 △2003년 사건은 오히려 강위원이 15년에 걸쳐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의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이다 △2003년 사건은 진실을 가장한 허위, 정의를 내세운 폭력"이라고 해명했다.
 

성명 [전문]

최근 검찰내 성추행 폭로로 시작되었던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연일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나서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이 만연한 우리사회의 처참한 현실을 매일 확인하는 중이다.

광주지역에서도 한 공직 후보 출마예정자의 15년 전 성추행을 고발하는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해당 출마 예정자 측에서는 이 목소리는 미투 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광주지역 여성단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하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15년의 시간이 흐른 2018년 2월 1일, 공직후보 출마예정자 강00의 블로그에 당시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히며 2월 4일 진행되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출판기념회에서 강00은 “정치의 계절, 별의 별 소문들이 다 돌고 있다”, “부족한 사람인지라 저도 15년 전 감당할 수 없는 아픔, 타인에게 상처도 줬고 사과도 해봤습니다”는 식의 두루 뭉실한 언급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2월 13일, sns를 통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공직후보 출마예정자 강00측이 '사실확인 보고서 '라는 것을 통해 당시 피해자를 '스토커'처럼 음해하고 있는 글을 배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예민했다”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든다”는 말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전형적으로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말들이다.

이러한 2차 가해의 말들이 지역 사회에 떠돌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시키지 못한 책임은 분명 그 가해 당사자에게 있다. 우리는 측근 행동으로 명예와 신뢰를 잃은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보아왔으며, 측근이나 주변인들의 말이나 행동을 적절히 자제, 혹은 통제해야 하는 것 또한 정치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공직후보 출마예정자 강00측은 2월 2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글에 따르면 “이미 15년이 지난 청춘남녀 사이의 일로서 수직적 권력관계나 강제력을 동원한 성희롱이나 미투 사건이 아닙니다.”라며 당시 사건을 단지 남녀 사이의 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은 단지 남자 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피, 가해자가 각 각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만났으며, 어떤 관계망 안에 있었는지 그 맥락 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당시 젠더/나이/직급/등의 권력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것을 청춘남녀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것은 해당 출마예정자 측이 얼마나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반증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사회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한 엄중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이는 모든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지적하였다.

강00 또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재 터져 나오는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사회통념의 테두리를 자신의 보호권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피의자로 만들고자하는 일련의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과 맞닿아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강00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강00측에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2018. 3. 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회·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민우회)

 강아무개씨 해명 보도자료 [전문]

정의’로 위장한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 강위원 사건’ 진실을 말하다

소위 ‘2003년 강위원 사건’은 미투운동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미투운동이 가부장적 한국사회의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차별구조, 성폭력적 문화를 넘어서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미투운동을 악용해 폭력의 칼을 휘두르며 한 인간의 삶을 파멸시키려는 그 어떤 불의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는 강요된 침묵을 깨고 용기있는 선언에 나선 피해생존자들의 간절함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미투운동의 본의를 훼손하고 성별권력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폭력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피해호소인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와 2003년 당시 제작된 소위 ‘2003년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라는 문서가 서류봉투에 동보 되어 청와대,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및 각 지역위원장실, 광산구청장실, 전라도닷컴 등의 장소로 무차별 배포되었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2월 19일’ 날짜와 ‘서부우체국’(충남 홍성군 서부면) 소인이 찍혀있었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이 불가피하게 되어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직적 권력관계나 강제력을 동원한 성희롱이나 미투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법적인 발상과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2003년 출판물로까지 제작·배포되어 마치 이 사건이 진실인 것 마냥 ‘백서’라는 이름으로 박제되었고, 오히려 강위원의 인권과 인격을 살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5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새롭게 복제·배포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는 이상 무대응은 곧 사실관계 인정이라는 우리사회의 인식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허용하고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무차별적 출판물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과는 관련없는 강위원에 대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비방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강위원의 당선을 막기 위하여 잡지 또는 선전문서에 강위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려 노력하였으나,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폭주하는 허위사실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법적대응에 나서며 ‘2003년 강위원 사건’은 미투운동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1. SNS를 통해 유포된 2003년 강위원 사건은 ‘미투운동’과는 엄연히 다른 인격살인입니다.

강위원은 2001년 출소 이후 한총련 합법화와 대학생 정치수배 해제 운동을 했던 한 사람의 사회활동가였고 000과는 그 어떤 상하관계나 권력관계가 아니었습니다.

2003년 당시의 일은 좋은 관계에서 생긴 일이고 000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닐 만큼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뒤 이 일은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되어 돌아왔습니다.

15년 전 사건을 다루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견디지 못한 강위원이 심적 고통을 못이겨 자살시도를 하고 사라지면서 비극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강위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백서가 제작되어 전국에 무단 배포되었습니다. 이렇듯 실체적 진실의 규명없이 2018년 오늘까지도 심각한 상처로 남아있는 이 사건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투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2003년 사건은 오히려 강위원이 15년에 걸쳐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의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백서의 제작 배포는 2003년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강위원의 인격을 살해하고 15년간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2월 19일, ‘2003년 강위원 성희롱 백서’ 복사본이 다시 전국에 대량 살포되었습니다. 15년만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재연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이며 상식을 넘어서는 폭력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3. 2003년에 ‘사과’가 끝이 아니었듯이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000에게 했던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에 상처를 입었다면 마땅히 사과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사과문과 공개대자보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게시하고 7년 동안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라는 등 강위원에게 제시된 요구안은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금지에 해당하며 감당하기 힘든 의무를 종용함으로써 강위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000이 15년만에 다시 사과 요구를 해왔을 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면 다시 진심을 다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2차 가해’라며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매도하면서, 또다시 백서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강위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파멸로 몰아가는 지금의 상황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2003년 사건은 진실을 가장한 허위, 정의를 내세운 폭력입니다.

백서는 마치 강위원을 파렴치한 성범죄자인것처럼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강위원의 질문권, 변호권, 반론권이 차단당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백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과장, 왜곡, 짜깁기함으로써 강위원을 마치 지속적이고 파렴치한 성희롱을 일삼은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인격살인입니다. 허위와 폭력에는 고개숙일 수 없습니다.

5. 2003년이 폭력의 연속이었다면 2018년에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비방과 공격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질문권, 변론권, 방어권을 행사하고 인간 강위원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광산더불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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