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설명절을 맞아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양승권 광세관장이 입국 여행자 휴대품 Xray 검사 장면을 살표 보고 있다.JPG


광주세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휴대품 검사 비율을 늘리고,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강화하는 등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처리함으로써,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가는 납부세액의 40%, 2년내 가산세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 부과한다. 특히, 고가의 면세품 또는 해외 구매물품을 가족 및 동행인을 이용하여 대리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물건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은 2월 13일 무안공항을 방문하여, 설 명절기간 중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업무수행을 독려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