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시의원 발의 13일 본회의 통과 ... 오는 3월1일 시행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서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경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자치단체가 집단민원과 유지 관리를 떠안아 광주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돼 온 방음시설과 관련된 조례가 전국최초로 마련됐다.

주경님 의원은 “기부 채납하는 방음시설 설치를 보다 엄격하게 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음시설 문제제기를 한 이후 2년여 동안 입법연구검토과제 수행과 함께 방음시설 현장방문, 시정질문, 간담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정책토론회와 조례발의를 마지막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끈질기게 방음시설 문제를 다뤘다”고 그동안의 지난한 과정을 소개했다.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이번 방음시설 조례로 방음시설 설치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광주시는 비용부담에서 자유로워 시 재정 절감효과와 공공재의 장기간 사회적비용 유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과 도시경관개선 등 다목적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조례기능을 예측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에 방음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60년간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방음시설은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설치하고 도로 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방음시설에 관한 분쟁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 계획 단계부터 시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관보 게시 후 3월 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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