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우선 배치 인사 때문에 경력교사 희망학교 1순위 전보서 누락"

광주시교육청, "교육여건 등 감안해 신규 및 미발령 기간제 교사 우선 배치"
해당 교사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인사 불이익 ... 행정소송 등 제기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운동장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초교 교장을 동부교육장으로 발령하면서 일부 비판여론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평교사가 신규교사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에 밀려 희망학교로 전보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빛고을고교에 3년차 근무 중인 배종민 교사(역사 담당)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ㅈ중학교 사회과목으로 전보 1순위 희망학교를 제출했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이미 사회 담당과목을 미발령 교사 채용으로 결정해놓아 후순위인 ㅇ중학교로 발령이 났다"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배 교사처럼 경력교사들이 기간제 미발령 교사와 신규 임용 교사들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1순위 희망학교에 전보되지 못한 광주동부교육청 소속 5명의 교사들도 시교육청의 인사제도와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 중이다.

이들 교사들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인사를 앞두고 ‘신규 및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우선 임용하고, 교사 전보를 후순위로 한다.’라는 내부 인사 기준을 신설하고, 중등 교사에 대한 인사를 시행하였다"면서 "아직 교사로 임용되지 않은 자를 현직 교사보다 우선 임용함으로써 교육공무원법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기준을 교사에게 공지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교육청의 기존 인사 기준을 신뢰하여 내신서를 작성한 교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광주시육청의 이번 인사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배 교사 등 피해교사들은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중등 인사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발령에서 배제된 교사의 인사를 즉각 회복하고, 교육청의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사는 "이를 근거로 조만간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 등 제도의 모순을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중등인사 관계자는 "배 교사의 경우 안타깝다. 경력교사 인사의 경우 개인이 선호하는 학교와 출.퇴근 편리성 등으로 특정학교로 희망학교가 몰리는 경우가 있다"며 "경력교사의 특정학교 편중과 학교 교육력 제고 등 학력 평준화, 경력교사와 신규교사의 적절한 배치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인사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광주시육청은 공립중등의 경우 약 200여명의  미발령교사가 해당 학교장에 의해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학급수 감소, 교사의 육아휴직, 장기 휴직, 교육과정 변경 등의 이유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동부지원교육청 관계자도 "그동안 특정학교에 경력교사 또는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가 대부분을 근무한 경우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 교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며 "신규교사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 우선 배치 인사는 대안으로 전교조에서도 요구했던 인사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올해에는 학교마다 2~3명의 신규 교사 및 기간제 교사를 균등하게 배치하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배 교사의 사례 때문에 교원 전체 인사원칙과 제도를 흐트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신규교사 및 미발령 기간제 교사 일선학교 우선 배치 인사기준은 일부 경력교사들의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준수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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