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우수조례 평가결과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 선정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제14회 지방의회 우수조례」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9일 발표된 우수조례 선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는 단체부문 대상을 비롯해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자 2명을 배출함으로써 8년 연속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와 함께 7대 의회 최고의 수상 영예를 안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한「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조례」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김보현조오섭이은방의원 공동발의)한 조례로,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부문 최고상인 우수상에는「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와「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등 2건이 선정됐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김옥자박춘수유정심의원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통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문상필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4회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 의정역량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로,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지방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조례의 창의성과 합법성,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정됐으며, 시상식은 2월 21일 17시 30분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