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특조위 발표 “명확한 자료 찾지 못하고 추가조사 필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는 1980년 5․18 당시 헬기사격 및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5․18특조위가 지난해 9월 시작해 5개월간 62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을 방문․조사하는 한편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은방 시의회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이개호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등 각계인사들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5․18특조위 발표내용은 ▲조사결과(육군․해군․공군, 3군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압) ▲헬기사격의 근거 및 의미 ▲공군 지휘부와 공군의 역할 ▲광주폭격계획 여부 ▲자료의 부실 및 관계자 일부 불응 등이다.

이와 함께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측은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 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 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특조위의 조사결과에 광주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5‧18민주화운동이 “38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특조위에서 밝혀 내지 못한 인적‧물적 자료 확보를 위해서 동행명령 등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5‧18 왜곡‧폄훼 세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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