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특별법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해야"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17·18·19대 국회의원)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가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518특조위 결과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특조위가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광주시민들의 예측처럼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강기정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부동산 시장전망과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년, 종편과 일베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극심했을 당시 민주당의 5․18왜곡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임을위한행진곡 5․18기념곡지정촉구결의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강기정위원장은 “이번 특조위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시의 진압작전이 육해공 3군 합동작전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지만 전투기 폭탄 장착의 목적이 광주폭격이었는지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국방부 5·18 특조위도 “과거 수차례의 진실규명 활동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발생했던 구조적인 문제가 되풀이 됐다”면서, 특조위 활동을 ‘가짜와의 전쟁’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고의로 삭제됐거나 왜곡 폐기돼버린 기록들과의 싸움이었고, 관련자들의 집단 반발속에 침묵과 허위 증언과의 싸움이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한 해법은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압수수색요청권이나 동행명령제도 같은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원문

성과와 한계가 공존했던 국방부 5․18특조위,

국회는 실질적 조사권한을 부여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답해야 한다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문재인대통령의 명령으로 작년 9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2013년, 종편과 일베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극심했을 당시 민주당의 5․18왜곡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임을위한행진곡 5․18기념곡지정촉구결의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장본인으로써 이번 특조위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특조위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작전이 육해공 3군 합동작전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면서, 육군의 헬기사격과 공군의 전투기가 폭탄 장착한 채 대기했던 사실, 해군 해병대까지 광주 출동을 대기하다가 해제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군사정권에 의해 광범위한 은폐와 왜곡이 자행됐다는 점도 밝혀냈다.

그러나 특조위의 조사결과는 광주시민들의 예측처럼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다. 전투기 폭탄 장착의 목적이 광주폭격이었는지, 진압작전의 계획으로 준비됐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5․18특조위의 조사결과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의 진실규명 활동에서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일어났던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특조위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이다.

특조위원장이 밝혔듯이 특조위의 조사과정은 ‘가짜와의 전쟁’이었다. 고의로 삭제됐거나 왜곡 폐기돼버린 기록들과의 싸움이었고, 관련자들의 집단 반발 속에 침묵과 허위 증언과의 싸움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이 시간과의 싸움이 된지 오래지만, 38주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가짜와의 전쟁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압수수색요청권이나 동행명령제도와 같은 실질적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내세웠던 절차적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공청회에서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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