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정의를 외면한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재벌에게만 유독 관대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다시 정의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죄목만 해도 뇌물죄,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 국회위증죄 등으로 중형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재벌에게 유독 관대했던 사법부는 2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중이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사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 각종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었고 이번 이재용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판결로 사법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것이다.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손에 쥐고 권력자에 기생해온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은 ‘촛불로 바꿔놓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에서 권력에 취해 만용을 부리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자정될 수 없는 썩어빠진 상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드러낸 것이다. 가진 것 없는 서민에게 유난히 날카롭고, 가진 자에게만 유난히 무딘 칼날은 바꿔야 한다.

정의와 권위,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라는 국민들의 성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2018.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