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련 성명 발표

성 명 서 [전문]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2.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요 간선이 남문로에서 아파트 부지까지 진입하는 현 도로 여건상 추가 증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락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폭을 키우거나 다른 진입 대체 대로를 조성해야 한다. 도로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차로와 인도가 혼잡하다. 중학교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혼잡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은 안전성과 환경훼손,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상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존 지정 용도 목적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과정에 종상향을 불허한 경우가 없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개발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점, 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들어 종상향을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종상향 실태가, 값싸면서 개발 제약이 있는 지역에 개발허용치를 키워 사업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종상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

2018. 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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