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아파트경비원 실태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광주 아파트 70% 휴게시간 연장할 듯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신년 들어 광주지역 109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휴게시간 연장이 ‘있었다’는 답변이 58%를 차지했다. ‘없었다’는 24%, ‘미정(아직 통지받지 못함)은 20%로 그 뒤를 이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미정’의 경우는 입주민대표자회의 등 내부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서 휴게시간을 연장한 비율은 7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휴게시간이 연장되면 반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임금이 삭감됨)

휴게시간이 연장된 아파트를 분석 했을 때 작년에 비해 ‘1시간 증가’ 한 곳이 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30분 증가’가 16%, ‘1시간 30분 증가’가 14%, 그리고 ‘2시간 증가’도 8%나 됐다.

휴게시간을 연장하지 않은 아파트단지(26개)를 분석해보니 ‘300세대 미만’ 단지 중 43%, ‘300세대~500세대 미만’단지 중 22%, ‘500세대~1,000세대 미만’단지 중 17%, ‘1,000이상’ 단지 중 12%로 나타났다.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단지 일수록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았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휴게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원 조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3곳(2.75%)만이 있었다고 답해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몇 해 전부터 인원 감축을 해오다보니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형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이 시급으로 산정되는 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 마다 휴게시간을 늘리곤 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이유는 휴게시간(연장)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되기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센터장은 “경비노동자들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연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야간근무 대신 당직제)과 입주민에 대한 계도활동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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