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내년 1월2일부터 사업계획 접수

광주광역시는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올해 말까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회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회원의 이익추구보다는 시민성 개발을 통해 자율적․자발적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공식단체 형태 조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익사업 접수는 2018년 1월2일부터 29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 유형은 민간단체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사회통합과 사회적약자보호 ▲시민소통과 선진시민의식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여성청년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안전도시구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호남권상생협력과 국제협력 등 7개 유형으로 공모한다.

지원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의거 사업비만 지원하며, 1개 단체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을 총사업비의 5% 이상 확보해야 하며, 타 단체와 유사․중복사업,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 및 정치․선교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도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관부서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4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3월12일 광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정보/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1월 현재 기준 628개이며, 등록단체 현황은 시 홈페이지(소통․참여/민간단체정보/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지원)에 분기별 공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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