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알리미 서비스’ 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현황을 홈페이지, 청내 알림판, 문자메시지 서비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조병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미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와 청내 게시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후관리 진행현황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환경영향평가 알리미 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협의와 사후관리로 구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알림 내용은 민원인들이 가장 문의가 많은 협의 처리 예정일, 보완일, 연장일 등을 선정하였다. 특히 청내 알림판을 설치하여 사업자가 협의를 접수할 때 처리예정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web/main.do)에도 ‘환경영향평가 알리미’ 배너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진행현황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 알림내용은 사업자가 잊기 쉬운 사후환경영향조사 제출기한을 선정하였으며, 제출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어 전체 제출대상 사업장 199개소에 대하여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6년에 사후관리 분야에 시범적으로 알림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출시기가 변경되어 집행 초기 사업자들의 혼란과 과태료 처분 급증이 우려되어 ’16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제출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지난해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제출 대상 사업장은 모두 개정된 제출기한에 맞춰 적기에 제출하여 초기 집행혼란 없이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 바 있다.

이번의 알리미 서비스는 ’16년에 실시한 알림서비스의 집행 유도효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외에 협의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알림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 접근도를 높여 운영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성에 바탕을 둔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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