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활동하고 휴양림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도

전남도는 최근 등산 및 트레킹 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증을 신청해 자발적으로 산림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숲사랑지도원증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에 대한 범국민운동인 숲사랑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을 유도하하기 위해 위촉한 숲사랑지도원으로 인정하는 증명서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되면 산불 예방, 병해충 예찰, 산림 훼손 방지, 산림 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에 대한 계도와 홍보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국․공립수목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숲사랑지도원 신청 대상자는 임업인,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회원, 산림보호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전남도나 각 시군의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전남에서는 1천600여 명의 숲사랑지도원이 위촉돼 주민 스스로 숲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