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후원 시 부가가치세 83% 경감받게 돼

수영대회조직위, 후원기업 증가 등 마케팅 활성화 기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현물(재화 또는 용역)을 후원하는 국내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청신호를 주고 있다.

지난 10일 광주수영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와 광주시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후원하는 국내 기업들이 현물(재화 또는 용역)을 후원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약 83%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것.
 

박태환. 안세현 선수가 지난 9월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고 윤장현 광주시장(맨 왼쪽)과 조영택 수영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맨 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정부가 지금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만 예외적으로 한시 적용해 준 특례법이다.

현행 규정상 국내 후원기업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휘장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물(재화 또는 용역)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후원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애로가 있었다.

다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외국법인·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은 과세의 발생시점이 2019년도인 점을 미루어 유보되었다"며 "외국법인·외국인의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후원기업 부가가치세 경감 법률안 통과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올림픽에 버금가는 메머드 대회로 이제 정부가 확실히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라며 “부가가치세 경감 법률이 자체수입 확보와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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