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상임위 통과... 아이돌보미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민중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4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미화 전남도의원(민중당 비례. 전남 영광 출신).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남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전남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 교통비 등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오미화 전남도의회 의원은“소득 불안정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아이 양육을 위한 시설 부족 등으로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이 조례가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아이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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