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광주시의원, '5ㆍ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 발의

4일 상임위 통과... 조례 제정되면 '사용순서' 등 절차 밟아야  

앞으로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정치행사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을 이용하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5ㆍ18민주광장이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이용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전경.

광주시의회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5ㆍ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옛 전남 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ㆍ18민주광장이 그 역사성과 상징성 덕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 등에서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광장의 운영 원칙과 사용 승인 순서 등을 정하여 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서구2).

김보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5ㆍ18민주광장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만큼 광장의 위상과 가치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은 민주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각종 정치, 문화 행사가 연중으로 열리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단골 기자회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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