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29일 본회의 상정

전진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민주당. 북구4)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와 ‘광주여성재단’, 그리고 전진숙의원이 수차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전국 최초로 성인지예산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수혜자를 여성으로만 보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또한 광주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보는 견해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성이 부족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사회단체 등이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평등 기본목표에 따른 정책 과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이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되는 실행 과정을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시정의 전반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침서 마련 ▲성인지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구성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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