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24명․법인 71개 등 총 97억4600만원

광주광역시는 개인 324명과 법인 71개 등 고액체납자 39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97억4600만원이다.

광주시는 지방세징수법과 광주광역시 시세징수조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고액체납자 395명의 인적 사항을 15일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1000만원 이상인 자로, 기 공개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24명 76억4600만원, 법인 71개 21억원으로 개인이 전체 체납액의 78%이며, 연령별로는 50~60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김형철 씨로 체납액은 3억8800만원이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리앤뉴홀딩스로 체납액은 2억3000만원이다.

 최윤구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며 “공개 이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 조사해 환수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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