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준 반면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을 단속과 동시에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여, 대기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 일명 ‘광주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05. 4. 1 조례 제3332호)’가 그것.

자동차에서는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 등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55%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공회전 5분을 중지하면 그 만큼 연료(승용차는 125cc, 경유차는 142cc)가 절약된다. 이는 승용차의 경우 1.5km, 경유차는 0.7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라는 통계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자동차 극장 등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회전단속은 시민들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 거치게 되는 방법은 이렇다. 일단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하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공회전 중지경고와 제한시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이 때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에서도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도「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의 3)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통해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


박동명님은 현재 법학박사로서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대 겸임교수, 현대생활법률연구소 대표, 법무부 인권옴부즈맨, 일부 방송에서 법률해설 및 미디어 비평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서는 「여성과 법률」 「현대생활과 법률의 이해」 「즐거운 법률여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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