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는 장애인이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충분하게 배려해 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되어 나온 것이 일명.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다.

다른 시도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위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이 조례는 주민발의 형태로 제안되었으며, 전국 최초라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

주민발의는 2005년 9월 광주시민 2만여명의 연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민발의는 순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민발의로 광주시에 제출된 조례안을 시(市)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를 요구하여,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종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장애인의 생활이 “개인”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이자 일반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적인 문제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재활”이라는 이념을, “자립”이라는 가치로 바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지원, 교육·이동·상담, 홍보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모두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사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 역시 광주시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조례로 정하여 있고, 시장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위법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중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 개정여부가 주목된다.

박동명님은 현재 법학박사로서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대 겸임교수, 현대생활법률연구소 대표, 법무부 인권옴부즈맨, 일부 방송에서 법률해설 및 미디어 비평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서는 「여성과 법률」 「현대생활과 법률의 이해」 「즐거운 법률여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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