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광주화상경마장 운영 관련 세제 균형 주장

광주 동구의회(의장 박대현)는 7일 본회의장에서 "비정상적인 마사회의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 동구 계림동에는 마사회의 광주화상경마장이 운영 중이다.

레저세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원은 근본적으로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해야 한다.
 

지난 9월 광주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그러나 레저세 재원을 제공하는 지역과 징수하는 지역이 달라 장외 발매장 유치에 따른 외부 불경제에 의해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본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지자체와 장외 발매소가 소재 광역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 안분하며, 정착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만을 교부받을 뿐이며 이는 징수총액대비 1.5%에 불과하다.

광주 동구의회는 "경마·경륜 ·경정장의 본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직접적 수혜 규모는 낮다는 것. 

광주 동구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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