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시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정

해마다 전수조사 실시…구입연도·효용성 등 감안 구입율 규정

광주지역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독서교육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특히 노후된 도서들을 신간도서로 교체시키고 교육과정에 독서 관련 모임과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독서교육의 진흥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태환(광산2,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가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전담부서 설치 △매년 학교도서관 도서현황 전수조사 △일정 비율 도서구입비 확보 △독서모임, 독서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포함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그 동안 학교표준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을 권장사항으로만 두고 있어 학교별 신간도서 구입 편차가 심각했고 오래되거나 훼손된 도서들의 처분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교육청은 매년 학교별 신간도서 구입현황 등을 전수조사해 노후되거나 훼손된 도서를 신간도서로 교체시켜 효용가치가 떨어진 도서로 포화상태에 이른 학교도서관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독서를 통한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맞는 도서들이 비치돼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폐기해야할 도서로 포화상태인 학교도서관이 새롭고 다양한 지식의 전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