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시의원, 25일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내 공공도로 내 방음시설로 인한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경님 광주시의회 의원.

주경님 시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김동헌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과 이이수 ㈜유선엔지니어링 호남본부장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도로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자인 오세규 전남대 교수는 광주시내 공동주택단지 주변 방음시설 현황과 분석을 통해 타 지자체와 타 기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를 통해 공동주택 준공소음 측정방법 등에 대해 제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님 의원은 “현재 광주시내 공동주택 신축 시 주택법의 소음관리규정에 의해 방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방음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주체나 관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쾌적한 광주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방음시설 관리주체와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라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내 공공 도로상에 생겨난 방음시설 문제점들로 유지 관리와 전면 교체 시 약 200억 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돼 △혈세 낭비와 도시미관 저해, 운전자의 △천공조망권 문제 배기가스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문제 차로 폭을 축소시키고 진출입부 결빙 등 △교통안전 문제와 시를 상대로 집단 민원제기 피해보상 소송 등 △행정력 낭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민간 건축업자의 원인행위로 인해 건축업자 측에서 방음벽시설을 할 때는 도로 위 건축과 그로인한 유지․관리 비용모두를 부담해야 하나,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30년분의 유지관리비용을 선납한 후 기부체납형태로 광주시에 유지관리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주경님 의원은 지난 9월 시정 질문을 통해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음 기준치가 높은 간선 도로변에 건축업자의 사업성이 과도하게 고려돼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무분별하게 허가 해주는데 원인이 있다”며 광주시의 공동주택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 전역의 방음시설은 방음벽 106개소 연장길이 25,100m이며 방음터널은 9개소 연장길이 2,956m 합계 28,066m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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