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전남도교육청에 촉구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2%를 답습할 것인가?"

비정규직노조가 전남도교육청 소속의 지속상시적인 업무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9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 등 기간제 교원과 7개 강사직종에 대한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는 정규직전환이 겨우 2%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을 대폭 확대해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무기계약에서 제외되었던 초단시간을 비롯하여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며 "초단시간 계약 폐지,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강사직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가 19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스포츠강사 유치원 기간제 교사 등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희망고문이었고,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스포츠 강사 채용을 기존 교육장 선발에서 2016년 학교장선발로 전환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을 펼쳤다"며 "이들은 명칭변경까지 수용하며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묵살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이유로 무기계약 회피를 위해 기간제교사로 전환시켰고, 그간 강사에 해당하는 시급제로 임금체불의 위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강사직종들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편승하지 말고 상시지속적 업무와 매년 형식적 채용절차를 인정한다면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책무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심의위의 결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2%를 답습할 것인가?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선언 이후 오매불망 기다렸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을 대폭 확대해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에서 제외되었던 초단시간을 비롯하여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수년간 외쳤던 초단시간 계약 폐지,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강사직종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거라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지난 9월,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등 기간제교원과 7개 강사직종에 대한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는 정규직전환이 겨우 2%에 불과했다.

후속 조치도 ‘비정규직의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공통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우리는 강사직종들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이조차 거부되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희망고문이었고,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이미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다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계약전환 실시 권고와 위원장 성명까지 발표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전면 거부한 것이었다.

스포츠강사의 경우도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장으로 선발하던 것을 2016년 학교장선발로 전환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을 펼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들은 명칭변경까지 수용하며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묵살되었다.

특히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의 경우 지역별로 방과후강사, 전담사, 교육사 등의 다른 명칭으로 대부분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운영중이며, 교육부 심의위에서조차 기간제교사 명칭을 제외한 모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였다.

전남도교육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이유로 무기계약 회피를 위해 기간제교사로 전환시켰고, 그간 강사에 해당하는 시급제로 임금체불의 위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도교육청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간제교사임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사직종들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편승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상시지속적 업무와 매년 형식적 채용절차를 인정한다면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결원대체 등 명확한 전환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전담사와 언어치료사 등은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정규직전환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임금체계의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시작될 전라남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책무성 있게 추진되기를 요구한다.

실망스럽게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절반을 외부위원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심의위의 결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적인 과정이 아닌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 원칙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로인해 그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이 교육일원으로 존중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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