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성화 위해 법인 ․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박춘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을 특정 위탁 기관과 소방서에서만 실시함으로 인해 인구 대비 교육 수료율이 8.7%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보다 많은 단체 ․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박 의원은 위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 ․ 법인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상 재정적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기에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수단인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박춘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 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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