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련,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 감사 청구

"위원 선정과정서 규정 위반... 도시개발 이해당사자 위원 30% 차지" 
"규정 위배한 위원 해촉 후 해당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및 도시계획 행정의 최종 의사결정 책임단위로서 오랫동안 불신을 받아온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감사청구에 대해 "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공원을 다루는 위원회가 그동안 적법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어온 상황을 문제제기하고 광주시 감사위원가 이를 바로잡, 도시개발 행정의 공공성을 갖을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환경련에 따르면 "최근 위촉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을 모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위반, 연임규정 위반하였고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소수 위원에게 심의권한을 집중시켰다"며 "경관위원회도 경관법을 위배한 채 자의적으로 팀을 나누어 운영하고 동일 위원에게 재심의를 진행했다"고 도적적 해이와 규정 위반 등을 주장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위촉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에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개발업종 및 업체 당사자들이 30%이상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기형적인 광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발정책을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의 법령과 조례, 지침을 위배한 위원 모집과 위촉, 운영은 심의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역할에 시민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선 6기에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으나 나 실제 위원회 운영에는 개정된 해당 조례는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행정이 도시개발과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을 갖추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여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거듭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환경련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위원모집과 선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모집과 연임제한 규정 등을 위배한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광주시에 촉구했다. 

사상 처음으로 도시개발 및 계획 관련 위원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대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수용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