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18일 오전 광주우체국 앞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서 누락... 일부 종교단체 광주시 인권조례 폐지도"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헌법개정 토론회장에서 '동성혼 반대' 등을 주장하고 광주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나선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인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계획 발표에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당시 사회적 의제가 된 후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법무부는 2007년 이를 입법예고한다. 

그러나 당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언어·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어 17·18·19대 국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제정은커녕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후퇴했다"며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는 가운데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지역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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