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지부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는 유지는 박근혜 적폐... 참교육 참행정 발목"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라" 주장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를 탄압수단으로 삼은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공무원노조 광주지부는 12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광주지역공동투쟁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탄압용으로 사용한 '전교조 법외노조'를 문재인 정부는 하루 속히 청산하여 참교육 참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해직자를 즉각 원직복직 조치 △정치기본권을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인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 정신 실천의 바로미터"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의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 한 협약’ 및 긴급개입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정할 문제, 행정당국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는 ‘한국의 OECD 가입 승인 조건은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고 하였다"며 "'국가인권위는 긴급 권고를 통해 “해직자 조합원 인정, 결사의 자유 보장, 법외노조 중단'하라고 권고하였다"고 법외노조 부당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으로 ‘취임 후 즉시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였고,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이야기 하였다"면서 "그 약속이 그 공약(公約)이 빌 공(空),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권한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는 설립신고와 법외노조 철회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며 "ILO협약 비준조차도 2019년을 운운하며,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말로 면피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여 더 이상 교사‧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참교육‧참행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삶과 아픔, 죽음에 공감하고 연대하였다. 대한민국을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시켰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인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 정신 실천의 바로미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의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인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촛불정신이 요구하는 자유의 최대화와 폭력의 최소화, 나라다운 나라, 민주공화정의 조건임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 기차는 여전히 이명박근혜가 만들어 논 국정농단 적폐의 철길을 달리고 있다. 적폐의 종점은 시민 주권과 인권 파괴의 낭떠러지이다. 낭떠러지 앞에서 필요한 행동은 기다려달라는 공허한 말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는 지금 당장의 행동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정권에 맞서 시민의 교사, 시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든 촛불 결사체들이다.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상속자가 아닌 적폐 청산자 나아가는 길에 있어 최대의 파트너가 바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이다. 그러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10월 중에도 계속 묵살할 경우 우리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라! 2017년 10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