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서울 1.8% vs 제주 60.4%... 보육교사 법정 아동수 위반"

정부 지침 수정 10개월 후 민간어린이집 30% 급증  

전국 곳곳의 어린이집이 법정 아동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가운데 지역간 초과 비율도 커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또 이들 정원초과 보육시설 소속 교사들도 1인당 법정아동관리 수를 초과하는 바람에 보육의 질 저하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더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아는 국가의 책임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40% 확대하겠다"는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 전남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정책 폐기 계획을 수정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유지 결정을 내린 2016년 2월 이후, 11.5%이던 정원초과반 운영비율이 2016년 12월 말 기준 31.8%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지침 수정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약 30%가량이 정원 초과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로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은 1%대를 유지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비율이 10개월 만에 급속히 늘어났다. 12월말 기준 운영비율은 제주도가 60.4%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57.5%, 전라남도 52.9% 순이었다. 전라북도는 10개월간 32.6%p가 올라 가장 큰 변화 폭을 나타냈다.

운영기관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변화폭이 4.3%p로 가장 적었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29.8%p가 올라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어린이집 개소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변화가 많았다.

민간어린이집은 2,677개소에서 6,209개소로 3,532개소가 증가했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832개소에서 3,712개소로 2,880개소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영유아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전국 차원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의 보육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각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령별 초과보육 범위를 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는 것.

새 학기에 반 편성 시기, 어린이집 교사와 아동 인원의 미스매치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정원초과반 운영은 1년 내 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윤 의원은 정원초과반 운영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료를 아동의 숫자만큼 어린이집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동의 숫자는 줄지 않아 국고보조금액은 변화가 없지만 보육교사의 숫자를 줄이면 인건비 지출이 그 만큼 줄어들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정원초과반 운영이 많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 전남목포 출신)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해질 수 밖에 없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정원초과반 비율의 지역별 편차 발생하는 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별로 보육의 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 교사 대 아동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 공식적으로 위반을 허용해준 것"이라며 "전체 어린이집의 1/3이 지키지 않는 기준이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고, 초과보육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고, 사업추진의 근거가 미약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의 빠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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