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시의원 "투자유치 후 노동자의 복지는 열악"

일부 기업 노동자, 유흥가 모텔에서 주거 해결 

광주광역시와 투자유치협약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 이전해온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인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 의원(민중연합당)은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 근거하면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세제감면,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 유치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주지원금(다가구가족 200만원, 1인가구가족 60만원) 뿐"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에 충남 아산에서 광주 하남공단으로 이주해 온 대유위니아의 경우 연매출 4000억 원이 넘는 우량기업으로 평가되고 광주로 이전한 이후 매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과 함께 이주해온 300여명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실태를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유위니아는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 281명 중 오피스텔 3개 동을 개조해 만든 기숙사에 93명, 빌라에 19명, 29개 아파트를 임차하여 84명, 개별적으로 숙소를 계약한 사람은 46명, 심지어 유흥가 한 복판에 위치한 모텔도 39명이 기거하고 있다는 것.

이미옥 의원은 " 지난 7월 4일 대유위니아 이전 기념식에서 윤장현시장은 '광주 가족이 된 대유위니아를 반갑게 맞겠다. 큰절 올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지만 과연 회사와 함께 이주해 온 노동자들은 광주의 가족이 되었느냐"고 따졌다.

또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생각해다라"고 윤 시장에게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 되었다.

해당 조례는 관내 명품 강소기업 선정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할 때 해당 기업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지원중단 및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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