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추석절 황금연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별도 면세 가능하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은 현재보다 약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광주세관이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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