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방음터널 설치 조건부 아파트 허가 탓" 질타

광주광역시가 '방음터널 설치를 조건부로 고층아파트를 허가를 남발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경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주경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서구 4)은 18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무분별한 건축심의 결과로 시민이 떠안게 되는 순환도로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은 광주시 간선도로변 인접 토지를 확보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후 순환도로진입이 용이하다는 잇점을 내세운 것.

그러나 광주시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고층아파트 때문에 방음터널이 곳곳에 설치되면서 혈세 낭비와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 의원은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음 기준치가 높은 간선 도로변에 건축업자의 사업성을 과도하게 고려해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방음터널 설치 조건부로 무분별하게 허가 해주는데 원인이 있다”며 광주시의 공동주택 관련 건축행정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방음터널 설치에 따라 ▲200여억원의 혈세낭비 ▲도시미관 저해  ▲천공 조망권 문제 배기가스 미세먼지 발생 ▲차로 폭 축소와 진출입부 결빙 ▲교통안전 문제와 시를 상대로 집단 민원제기 피해보상 소송 등" 행정력 낭비 등을 꼽았다.

주 의원은 “민간 건축업자들이 30년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로 광주시에 납부하고 있는 비용의 산정도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기대수명에 맞추어 50년 이상 최대 100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관련 도로법에 따르면 민간 건축업자의 원인행위로 인해 건축업자 측에서 방음벽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 위 건축과 그로인한 유지․관리 비용모두를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는 방음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산정과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전무했다가 몇 해 전부터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간의 협약서를 근거로 30년간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해 아파트 시행주체에 부과 하고 있다.

주경님 광주시의회 의원은 “공공 도로 내 방음터널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의 제고를 위한 조례제정과 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방음터널은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해 소음대책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방음터널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 방음시설은 방음벽 106개소 연장길이 25,100m이며 방음터널은 9개소 연장길이 2,956m 합계 28,066m에 이른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