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우체국, 고인의 교통사고 산재은폐" 광주노동청에 촉구

이길연 집배노동자 사망과 관련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5일째 치르지 못한 가운데 대책위와 유족이 광주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고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길연 집배원 사망 대책위가 11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광주우체국의 산재은폐'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7일 전남 나주에서 집배원이 업무 중 자살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서광주 우체국 소속 한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집에서 치료 중에 '출근 독촉'을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근무조건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우체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지만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부상을 당해도 치료조차 못한 채 출근을 종용받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집배원의 현실"이라며 "사망한 이씨는 한 달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공상처리가 아닌 일반병가처리가 되있었다"고  전남지방우정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대책위와 유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지방노동청에 서면과 구두로 거듭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며, 노동청 관계자는 '지방청장이 출장 중이라며 검토를 해서 유족에게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대책위가 전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진상규며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순직인정을 요구해온 유족과 대책위는 매일 오전 서광주우체국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책위는 "'진상조사'와 관련 전남지방우정청은 '유족 대리인 2명과 함께 공동진상조사를 하겠다', '순직인정'도 우정청 차원에서 관련 기관에 최대한 서류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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