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정 광주시의원, "성매매 집결지 지정 등 조례 필요"

광주지역 성매매 피해자지원을 위해 우선 실태조사와 성매재 집결지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광역시의회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8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열린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서미정 광주광역시 예결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의 조례 제정 제안을 발제로 진행됐다.

김란희 소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다가오는 시기에 인권도시 광주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말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만이 아닌 여성 전반에 대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라며 “인권도시 광주답게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 내에 성매매집결지를 정비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한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재개발 등의 도시계획,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자립 등의 여러 난관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서 의원은 "광주시는 성매매 실태 조사와 성매매 집결지 지정 등의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결을 위해 ‘선미촌 기능정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술촌TF팀이 결합하는 등의 모범 사례를 보였다”며 “광주시도 민관의 협동과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다면 그보다 더 멋진 결과를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는 대구광역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등 세 곳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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